빚 있는 사람들이 과도한 빚을 안고서 이 사실을 숨기거나 사기를 치면서 임대를 해서 결국 서민들만 법원 경매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일정한 빚을 안고 있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속여가면서 임대를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조항을 임대차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사후 피해로 땅을 치며 통곡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사전 규제를 통해서 집없는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세입자 우선 매수(경매시) 제도를 일반 임대주택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