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윤홍식 교수가 발표한 글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 세종12년 10월19일자 기록에 관비가 출산할 경우 산전 1개월부터 산후 100일간 휴가를, 관비의 남편이 관노인 경우 30일간의 휴가를 각각 줬다'고 합니다.
또한 '경국대전을 보면 관비에게 출산전후 80일의 휴가를 줬으며 남편이 관노인 경우 15일간의 휴가를 줬다는 것'입니다.
윤 교수는 이글에서 전통적으로 산후조리에 3주를 생각하는 관습에 따라 남편이 아내의 산후 조리를 도울 수 있도록 3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적었는데 공감이 많이 갑니다.
조선시대에는 관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그의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함께 줬다는 것이 인상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