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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쿼터제란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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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쪽이 전체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정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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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兩)부모 육아참여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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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아이”는 아버지 육아휴직기간을 최소 1개월로 하고 그 사용을 의무화하는 파파쿼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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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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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가족권 실현과 돌봄노동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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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는 부모 모두 사용 할 수 있으나 주로 여성에게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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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육아휴직 사용자 10,700명 중 남성은 20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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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74%가 아버지 육아휴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2005년 가족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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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가족을 돌려주고 가족의 돌봄노동에 아버지가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제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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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쿼터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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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베도의 보편적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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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육아휴직 수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직장문화, 경력관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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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우려, 양(兩)부모 양육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남성은 물론 여성 역시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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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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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하던 여성 2명중 1명이 첫아이 출산을 전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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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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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쿼터제를 도입, 실시하게 되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개선하고 급여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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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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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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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중 아버지 육아휴직기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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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경우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기간을 11개월로 단축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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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은 기존 방식대로 남녀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남성 근로자의 의무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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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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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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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남성근로자의 급여액이 여성근로자의 급여액보다 많은 현실에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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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최초 1개월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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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이후에는 현재처럼 정액제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소득대체율 100%를 목표로 하는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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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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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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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이 9조 1197억원에 달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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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사업자: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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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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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쿼터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의무화는 필수적입니다. 파파쿼터제를 사용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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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을 때는 해당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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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별 파파쿼터제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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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자료로 활용하며, 정부기관·공기업의 인사고과에서 육아휴직을 사유로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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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일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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