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쿼터제란?
파파쿼터제 Q&A
지지선언과 출산파업
참여하기
홈 > 출산파업 > 파파쿼터제란?

파파쿼터제란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모 중 한 쪽이 전체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정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兩)부모 육아참여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일과아이”는 버지 육아휴직기간을 최소 1개월로 하고 그 사용을 의무화하는 파파쿼터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버지의 가족권 실현과 돌봄노동 참여 확대

육아휴직제도는 부모 모두 사용 할 수 있으나 주로 여성에게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 육아휴직 사용자 10,700명 중 남성은 20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남성의 74%가 아버지 육아휴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2005년 가족실태조사)

아버지에게 가족을 돌려주고 가족의 돌봄노동에 아버지가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제도화하는

파파쿼터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베도의 보편적 이용 확대

낮은 육아휴직 수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직장문화, 경력관리에 따른

불이익 우려, 양(兩)부모 양육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남성은 물론 여성 역시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하던 여성 2명중 1명이 첫아이 출산을 전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파파쿼터제를 도입, 실시하게 되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개선하고 급여 현실화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기 간

기존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중 아버지 육아휴직기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기간을 11개월로 단축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12개월은 기존 방식대로 남녀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남성 근로자의 의무사용기간

1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평균적으로 남성근로자의 급여액이 여성근로자의 급여액보다 많은 현실에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최초 1개월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고

1개월 이후에는 현재처럼 정액제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소득대체율 100%를 목표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2005년 말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이 9조 1197억원에 달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이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사업자: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의무화 방안

파파쿼터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의무화는 필수적입니다. 파파쿼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을 때는 해당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별 파파쿼터제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신상공개 자료로 활용하며, 정부기관·공기업의 인사고과에서 육아휴직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KYC (한국청년연합회) ㅣ 대표전화 : 02-2273-2205 ㅣ팩스 : 02-2273-2249 우)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빌딩 4층 KYC www.kyc.or.krㅣ일과아이 관리자 e-mail : papaschool@kyc.or.kr   admin